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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87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9가소61124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 결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 4. 2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소6112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20.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정본’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8.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3359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 양수금채권이 누락되었다.

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인인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2. 11.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3명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타채116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9598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가 위 면책결정으로 모두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12,110,8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2016. 4. 15.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면책되었으므로 위 채권에 관한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포기를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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