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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021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그 뒤에 아래의 내용을 이어 적는 방법으로 기재한다.

【이어 적는 부분】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가 위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한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 2항), 여기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란 회사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결국 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9453 판결 등 참조),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위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위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실도 없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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