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630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내에 시설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의 인도의무가 집행불능일 경우 위 기계의 가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대상청구를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는 원고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불능이나 집행불능은 결국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소유물반환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위 법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유물반환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은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