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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1 2017가단3752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이하 ‘이 사건 파렛트’라 한다)의 인도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파렛트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일 경우 그로 인한 전보배상을 함께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 반환 등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데,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소유물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소유물 반환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소유물 반환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후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그 결과에 터 잡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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