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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644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F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5면 제1행부터 제19행 사이에 기재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진정한 소유자인 망인을 상속한 자로서 각 상속분의 범위에서 피고 F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한 제1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을 가지는데, 피고 F이 전라남도에 이 사건 임야 중 K 임야와 L 도로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 인하여 피고 F의 K 임야와 L 도로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 F은 전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7. 1. 16. 기준 K 임야와 L 도로의 시가를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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