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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8 2013고단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7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3:30경 당진시 C 사거리 편도 2차로를 탑동사거리 방면에서 면천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레이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과 그 옆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차량 좌측 뒤 휀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면으로 순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받은 후 재차 운전하여 같은 날 15:00경 당진시 읍내동 3교다리 인근 도로를 시장 방면에서 3교다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BMW7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3교다리 방면에서 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H 운전 차량을 수리비 403,3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08경 당진시 면천면 삼웅리 면천IC 앞 도로를 당진 알뜰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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