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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07 2013고단1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각 상호만 표시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회사에게 “C에 선박관 이음쇠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2012. 11.말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7,590원 상당의 선박관 이음쇠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 선박관 이음쇠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2013. 1. 1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 8,712,786원, 2012. 11.경 2,102,130원, 2013. 1.경 1,897,482원 등 합계 12,712,398원 상당의 선박관 이음쇠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약 7,000만 원 상당이고, 금융권 등에 부채가 총 2억 6,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외상으로 선박관 이음쇠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19,988원 공소장에 기재된 18,219,998원은 18,219,988원(5,507,590원 12,712,398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명일, 어음금액 75,6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백동에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한 후, 2012. 12. 중순경 주식회사 백동으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받은 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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