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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95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92,076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6. 6. 14. 80,000,000원(변제기 2007. 6. 15.), 2008. 4. 16. 90,000,000원, 2009. 1. 12. 150,000,000원(변제기 2010. 1. 10.)을 대출받는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한은행은 2012. 11.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로 발생한 피고에 대한 채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한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위 자산양수도계약 제10조 제6항에 따라 2012. 12. 24. 원고와 사이에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가지는 양수인으로서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신한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다.

원고는 B경 새한일보와 전국매일신문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하였고, 2012. 12. 27.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채권양도통지서에 첨부된 양도대상채권(2012. 10. 18. 당시)의 내역은 '2008. 4. 16.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금잔액 90,000,000원, 2009. 1. 12.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금잔액 150,000,000원, 2006. 6. 15.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금잔액 7,000,000원 및 위 각 원금에 대한 이자 및 가지급금채권'이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잔존 원리금채권은 2016. 12. 13.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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