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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0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C와 같이 투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D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쏘렌 토 승용차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 최소 2회 흡연 분 )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수사기록 제 168 쪽)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기록 제 228 쪽)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 같은 법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호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자신이 흡연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대마를 교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1회 흡연에 그쳤고 계속하여 흡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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