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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6.13 2016가단1288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Z 소유로 AA, AB, AC, AD, AE 앞으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2016. 2. 25. 위 문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AC, AD, AE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G, N: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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