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가 ‘M’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방조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가 H 등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들이 모집한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운영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는 2018. 3.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는 도박사이트 개설준비를 하였고, 실제 도박사이트 운영은 2018. 9.경부터 시작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 B에 대한 방조감경이 누락되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도박사이트 운영의 공범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F, G, H를 알지 못하므로 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F, G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 B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F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① AV이 2018. 12. 11.경 및 2018. 11. 13.경 M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2회에 걸쳐 유한회사 N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유한회사 N 계좌에서 유한회사 BC 계좌 및 유한회사 O의 계좌로 상당한 기간 동안 다액의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되었는데, 피고인 A는 위 각 계좌를 이 사건 범행의 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② AW은 2018. 8. 내지 9월경부터 BD을 통해 F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 BE 또는 유한회사 B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2018. 12. 17. 등에 유한회사 O로부터 BE 및 유한회사 BF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