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111,766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80. 10. 7.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1남 1녀를 낳아 살던 중 2005. 2. 21. 협의이혼하였고, 2008. 6.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느합1 재산분할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145.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단, 원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07. 9. 6. 임대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들 D에게 성남시 수정구 E 104호를 임차하여 주었는데, 그 후 피고가 D로부터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갔다.
다. 피고는 위 조정 내용에 따라 2008. 6.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임차인들에게 임료 등을 원고에게 지불하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자신이 계속 건물주인인 양 임대인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 1층 1호에 관하여 2004. 4. 2.자 소외 임차인 F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이 3,500만 원이었는데 피고가 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 증액 요청하여 임차인이 2,000만 원을 자신의 아내 소외 G의 통장에서 2011. 5. 16.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증액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 2층의 경우 2005. 4. 20.자 소외 임차인 H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2,000만 원이었으나, 2010. 4. 13. 피고와 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1,000만 원이 되었다.
따라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