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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9 2018구단780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에서 위 각 부동산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지칭하고, 순번 1 내지 3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며, 순번 1 기재 주택부지 및 주택건물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순번 취득일 취득 부동산 약칭 취득가액(원) 1 2008. 10. 1. 서울 관악구 B 대 158.90㎡ 주택부지 595,000,000 위 B 지상 3층 건물 주택건물 2 2011. 1. 5. 위 C 대 24.00㎡ 제1토지 88,285,000 3 2013. 10. 11. 위 D 대 142.00㎡ 제2토지 571,702,300

나. 원고는 2014. 10.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4억 7,000만 원에 일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별로 양도가액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양도 후인 2015. 2. 17. 주택부지와 제1토지는 제2토지에 합병되었고, 2015. 3. 18. 주택건물은 멸실되었다. .

다. 이후 원고는 아래 [원고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출내역 정리 표1] 기재와 같이 주택부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건물은 ‘국세청장 고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기준시가’라고만 한다)를, 제1, 2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각 기준시가로 보아 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14. 1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제1, 2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15,250,073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B C D

라. 피고는 2017. 5. 8.부터 2017. 5. 2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소득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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