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9. 한정보한콤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 등을 이 사건 대리점에게 위임하고 그 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경 이 사건 대리점과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이 사건 대리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3. 1. 10.부터 2014. 1. 9.까지, 보증내용을 ‘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보증’,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4. 12. 이 사건 대리점과 사이에, 가맹점 신규 유치를 위한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특별합의를 하였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별합의’라 한다). (1) 프로젝트 약정 건수 : 80,000건 (2) 프로젝트 착수 및 영업월 : 2013. 4. 1.부터 2013. 9. 30.까지 (3) 프로젝트 정산월 : 2013. 10. (4) 수수료 : 착수금 44,800,000(특별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금 지급) (5) 프로젝트 평가 : 프로젝트 약정 건수 미달로 인하여 프로젝트 실패로 평가 받는 경우는 출고 수수료 총액 중 기 지급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 시점으로부터 년 13% 이자를 포함(이하 생략)
라. 원고는 2013. 4. 17.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44,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대리점은 2013. 10.까지 이 사건 특별합의에서 정한 프로젝트 약정 건수 80,000건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6.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