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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27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도 현장 소장으로서 보행자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회사 측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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