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