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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184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초중등교육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중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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