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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7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초순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25에 있는 부평남부역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9. 22. 04:2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 D(44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약 25초간 성관계를 암시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 05:3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공중전화로 가항과 같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 초간 성관계를 암시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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