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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12. 8. 선고 86구501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732]
판시사항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과 증여세과세대상

판결요지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현물출자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이종영

피고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5.8.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목록 중 정정감액결정란 기재의 각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1, 2(폐업신고 확인원, 폐업신고), 갑 제8호증의 1, 2(조사보고서, 사실증명원), 갑 제9호증의 1, 2, 3(각 등기부등본), 갑 제1호증의 1, 2(각 주주명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각 고지서 겸 영수증서), 갑 제14호증(감액통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1, 2(각 결정결의서), 을 제13호증(결정결의서안 통보), 을 제14 내지 제25호증(각 오류결정결의서), 을 제26호증(통보),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2(조사복명서 총괄, 주식평가조서, 순자산가액조사조서, 부동산평가차액집게표, 수익력계산조서, 순손익계산조서, 주식이동상황표, 증자비율조사표, 증여가액분석표, 확인서, 신고 및 진술조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을 제28호증의 1, 2(결정전조사내용통지서, 상속세증여세과세상황), 을 제29호증의 1 내지 6(증여세과세표준금액 변동통보, 증여세과세상황변동표, 주식평가조서, 순자산가액조사조서, 부동산평가차액집계표, 계산조서), 증인 이영무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사업양수도계약서), 갑 제5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갑 제6호증(이사회의사록), 증인 송하진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 제12호증(각 정관)의 각 기재,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32의 3소재 다옥섬유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위 소외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한편 위 같은 장소에서 원고의 개인기업체인 당산섬유를 운영하여 온 사실,

(2) 위 소외회사는 그 자본금이 금 70,000,000원(발행주식총수 70,000주, 1주당 액면가액 금 1,000원)이고, 별지 2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13명(원고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83.10.15. 원고의 개인기업체인 위 당산섬유를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통합하기로 하여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위 당산섬유대표인 원고사이에 사업양수도계약을 맺고,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위 주주총회에서 위 통합을 승인하는 한편 위 통합에 수반하여 위 소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40,000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역시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위 소외회사의 신주 170,000주를 발행하고 원고로부터 현물출자되는 별지 3 현물출자목록기재의 당산섬유의 재산의 가액을 금 17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신주발행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배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위 현물출자의 조사를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한 사실,

(3)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1983.12.26. 검사인으로 선임된 소외 이용태는 위 현물출자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위 현물출자된 당산섬유의 자산의 가격이 금 857,090,056원, 부채가 금 15,531,797원이므로 결국 현물출자액은 금 841,556,259원이고, 현물출자자인 원고에게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식 액면금 1,000원의 170,000주로서 이를 원고에게 부여하는 이사회의 결의는 상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조사보고한 사실,

(4) 이에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신주 170,000주의 발행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주주 13명 모두 그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원고과 특수관계에 있는 별지2 세금계산서기재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위 신주 170,000주 모두 원고에게 배정되게 되었고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 4 ,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3 에 해당하여 원고가 초과인수한 주식 145,690주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증여가액 평가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당초 현물출자후 위 소외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금 3,811원으로 평가하여 위 평가액에서 액면가액인 금 1,000원을 공제한 금 2,811원을 1주당 증여가액으로 계산하여 각 주주별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한 후 1985.8.19. 별지 1 과세처분목록 중 당초 부과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증여세 합계금 184,145,680원 및 그 방위세 합계금 33,480,980원을 부과 고지 하였다가, 당초 증여가액 산출과정에서 소외회사의 공동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금 869,277,000원 중 개인소유재산에 해당하는 채권의 부담부분을 제외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다시 평가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이 금 3,252원에 이르러 1주당 증여가액을 금 2,252원으로 인정하여 별지 2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각 주주별로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1985.11.4. 원고에게 감액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현물출자자에게 그 출자가액에 상응하는 신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 다른 기존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발생한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그 출발의 전제부터 잘못된 처분이고, 둘째, 증여에 대하여 대가(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 그 대가는 현저히 저렴하여야 하는데(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원고는 소외회사 주식을 1주당 금 4,950원(금 84,558,259÷170,000주)이라는 액면가의 5배에 가까운 고가로 취득한 것이지 소외회사 주식을 금 1,000원이라는 현저히 저렴한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셋째, 원고가 위 현물출자로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며, 넷째, 신주인수권포기 주식수에 관한 피고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현물출자로 인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고, 원고의 이사건 신주의 취득대가를 소외회사의 자본금 계정의 표시 금액인 금 170,0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소외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1주당 평가액이 금 3,252원에 이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상법은 정관에서 신주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16조 ), 이사회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 상법 (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18조 에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을 기계적으로 기존 주주에게만 인정한다면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조달의 기동성 내지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권자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법규정이나 위 수권자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제한이 가하여지는 상대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다.

이에 현물출자에 관하여 보면 현물출자란 회사의 재산인수와는 달리 금전 이외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출자 즉 출자자가 특정물을 출자로서 제공하여 주식을 받는 것이고,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당해 기업에 필요한 특정한 재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이 점과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수인에게 직접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대중 자본을 용이하게 흡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 우리 상법은 예외적으로 현물 출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자는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에 한하나( 상법 제294조 ), 회사성립후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상법 제416조 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감독을 위하여 이사회에서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 그 검사인으로 하여금 현물출자의 당부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상법 제422조 )

따라서 위에서 본 현물출자제도 존재이유와 신주발행의 경우 현물출자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즉 주주아닌 자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는 점(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게 되면 주주아닌 자는 결국 현물출자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및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물출자의 경우 구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구 주주의 이익의 침해는 검사인의 조사와 법원의 심사에 의하여 방지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갑 제11,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는 신주발행과 현물출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소외회사의 이사회에서 원고로부터 금 841,558,259원 상당의 별지3 현물출자 재산목록기재의 재산을 금 17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현물출자받아 원고에게 위 소외회사의 보통주식 170,000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를 제외한 위 소외회사의 구 주주들에게는 위 현물출자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관하여 신주인수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김영기 전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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