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44세)은 피고인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00:5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전 피해자 C이 피해자 D을 비롯한 피고인의 사촌형제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였다가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형님, 형수한테 왜 그러는교, 좀 잘 하소”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의 과도)을 들고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 쪽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 정도의 턱 부위 자상을 가하였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에게 “야이 개 같은 년아, 니도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 C을 찌르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C이 왼손으로 위 칼의 날 부분을 잡고 피고인에게 “니가 인간이가, 사람 맞나”라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C이 왼손에 잡고 있는 칼을 그대로 빼내어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 중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및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