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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5고단1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44세)은 피고인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00:5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전 피해자 C이 피해자 D을 비롯한 피고인의 사촌형제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였다가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형님, 형수한테 왜 그러는교, 좀 잘 하소”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의 과도)을 들고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 쪽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cm 정도의 턱 부위 자상을 가하였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에게 “야이 개 같은 년아, 니도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 C을 찌르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C이 왼손으로 위 칼의 날 부분을 잡고 피고인에게 “니가 인간이가, 사람 맞나”라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C이 왼손에 잡고 있는 칼을 그대로 빼내어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 중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및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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