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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정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부산 기장군 B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식당에서, 식사 후 피해자에게 커피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옆에 있는 자판기에서 300원 넣어 빼서 먹으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에 격분하여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 집에 못 오겠네. 이 씹할 년, 니 몇 살 쳐 먹었노. 당신 가게를 불 질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젖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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