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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1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과 고소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생겨서 월차 임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 전차) 할 당시 월차 임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인은 법인인 ‘ 주식회사 G’ 이므로, 피해자도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 주식회사 G’ 일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도 660만 원이 아니라 484만 원[= ( 약정 월차 임 110만 원 부가 가치세 11만 원) × 4개월] 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할 당시 월차 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편취 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임차인이 월차 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임차인이 편취한 이득 액 산정은 임차인이 ’ 계약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얻은 이득‘ 이 아니라 ’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으로 인해 얻은 객관적인 이득( 임대차 목적물의 객관적인 사용가치)‘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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