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2. 16. 11:30 경 서울 송파구 I, 1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사무실을 명도 하라. ”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월차 임 중 일부를 뒤늦게나마 지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 임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 받고, 피해 자로부터 월차 임 등의 지급 및 퇴거 요구 등을 받으면서도 이를 약 11개월 간 점유, 사용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피고 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허위 기재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의 죄질도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