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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미등기 건물 소유자이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 E과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임대 운영 등과 관련되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그시경부터 공동사업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2014. 4. 18.경 E과의 공동사업약정이 해지되었는데, 그 해지조건은 ‘피고인이 2014. 6. 30.까지 임대보증금 포함 1억 7,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해지조건과 달리 E에게 2014. 7. 4. 2,000만 원, 2014. 7. 25.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이에 E은 2014.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10. 16.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7. 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는 계약체결상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소재 상가 건물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임대한다’로 하는 내용의 상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4. 7. 23. 1억 7,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보증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야 하고 E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부터 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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