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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8 2013고단239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주)에서 전남 순천시 C에서 B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D빌딩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4세)은 위 B에서 고용한 일용직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4:45경 피해자 E과 F, G 등 비계공 인부 2명에게 위 신축중인 건물 10층 옥상 상부 콘크리트 조형물 외벽에 장식용 무늬돌을 부착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위 조형물 외벽 둘레에 파이프 비계 발판 설치 작업을 하게 하여, 위 비계공 인부 2명은 외벽 둘레에 설치된 파이프 위에서 발판을 고정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피해자는 철재 발판을 이들에게 가져다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시 위 건물 옥상 바닥에는 최고층인 10층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구조의 개구부 10개가 뚫려 있는 상태로 작업자가 근처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를 장구를 이용하여 임시로 막거나,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등의 추락 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구부를 임시로 폐쇄하거나,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개구부 아래에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철제 발판을 메고 이동하다

발판이 주변 구조물에 부딪치면서 이를 잡으려던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개구부를 통해 약 3.5m 높이의 아래 10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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