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30 2018노2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L: 징역 1년, 피고인 A: 제1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의 징역 6개월, 피고인 M: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L, M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A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가입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L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인 M은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각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