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4.03 2013노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1. 3. 3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약 10km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에 출석하지 않아 원심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