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4.03 2013노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1. 3. 3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약 10km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에 출석하지 않아 원심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