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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그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을 전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를 정면에서 충격하여 피해자들 2명에게 각각 약 10주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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