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노2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2018년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교통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한 측정을 곤란하게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동종 전과는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