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6265 위증교사
피고인
A (53년생, 남)
검사
김정훈
변호인
변호사 김영곤(국선)
판결선고
2008. 12.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2007. 5. 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식당에서 같은 동 빌라 앞길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126%의 음주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빌라 앞 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티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앞 범퍼 파손수리비 등 2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9.경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 C에게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피고인이 아니라 위 B였던 것처럼 위증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 C에게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아, 위 B, C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B, C는 2007. 12. 18. 14:20 경 부산 해운대구 내곡1길 3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정1858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B는 "2007. 5. 1.경 송정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까지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위 C는 위 B의 증언 취지와 같이 "당시 B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사
판사고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