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단2345 위증교사
피고인
A
검사
X
변호인
변호사 Y(국선)
판결선고
2008. 5.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6. 3. 7. 01:1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지구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삼동에 있는 a아파트 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무면허 운전 경력이 많아 가중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자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B의 아들 C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증언시키기로 마음먹고,
2006. 8.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b레스토랑에서 위 C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네가 운전했다고 증언해 주기만하면 아무 문제도 없어진다. 법정에서 증언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C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2006. 8. 24.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의 2006고정 I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공판과정 중 "증인이 직접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하여 a아파트까지 갔고, 증인이 위 아파트에 와 있던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비를 주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3. 집행유예
4.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2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고,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나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은 그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선처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C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한 것은 적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스스로 항소취하를 하여 위 판결 이 확정되었으며, C도 위증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등 관련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범행을 부인한 이래 구속되어 실제 변론이 진행된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극구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서야 비로소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도 자신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C가 자신과의 친인척 관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증을 하기에 이르렀을 뿐이라는 것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죄책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진정한 자백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66세의 고령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약 한 달간의 구금생활을 하였고, 피고인 자신 및 배우자와 장녀가 모두 투병 중에 있다.
3. 결 론
따라서 위에서 본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