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C의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고단 1369호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C는 검찰 및 원심에서 자신이 2017. 5. 12.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인 H 다방에서 주방 아줌마로 일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을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거짓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42~544 쪽). 또 한 C가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 및 원심에서 2017. 4. 18.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증인신문 기일이 연기된 후 2017. 4. 18. 오후 6시 39 분경 E 번호로 피고인과 연락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C에게 ‘ 형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나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B 형 와이프가 소개시켜 줘서 만났다 고 해라.
자세한 것은 나중에 내가 문자를 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H 다방이 단속된 날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2017. 5. 12. 새벽 2 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