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220만원, 항공료 2,286,818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퇴직금 청구는 인용하고 항공료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퇴직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였는바, 원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서(갑 제1호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계약서]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피고의 영어강사로 근무한다.
3. 강사의 급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원고가 계약기간 1년을 마치면, 퇴직금으로 한 달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9. 계약 취소 통보 조건 원피고는 최소 2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피고가 해고할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타당한 이유는 다음을 포함한다
: 노골적 행동을 취할 경우, 술과 불법약물을 복용하고 수업을 진행할 경우, 계속적인 병가와 결근이 발생할 경우. 나.
원고는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2012. 10. 29. 피고에게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퇴직금, 항공료 등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고용계약에 따라 퇴직금 22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무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수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체벌을 가하여 아이들이 수강을 중단하기도 해서 피고가 원고의 근무 불성실 및 태만 등을 이유로 근무기간 1년이 되기 이전인 2012. 10. 30. 원고에게 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