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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6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23: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산타페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승용차의 루프 몰딩 부분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손괴 정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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