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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5 2017고단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3』 피고인은 2016. 4. 11. 경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대학교 피해자 F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온천동에서 온천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G 전 장관과 함께 셋이 10억을 출자 하여 투자를 하자, 그러면 2016. 9. 30.까지 25%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전 장관과 온천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이 5억 원 상당이라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H) 9,7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31.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3억 7천만 원을 위 계좌를 통해 지급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7 고단 786』 피고인은 군산시 I에 있는 J 음식점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5. 9. 4.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9. 임금 3,5000,000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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