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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2 2013가단221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 푸른생각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이의1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이의1초등학교 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기 위해 2010. 9. 7. 원고 외 3개 회사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나. 위 현장설명회 당시 피고는 특약조건으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간접비는 사용분에 한하여 정산처리한다는 취지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입찰에서 건강보험료 10,101,636원, 연금보험료 16,474,480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입찰서를 제출하였다가, 2010. 10. 14.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그 후 2010. 10.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10. 18.부터 2011. 2. 28.까지, 공사대금 1,081,3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4.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7,150만 원 증액한 1,152,8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 4. 30.까지에서 2011.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최초로 제출한 입찰서(갑 제1호증의 1)에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포함되었는데, 피고가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위 각 보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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