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09년경 용인시 기흥구 D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고, 2011년경 하남시 E 외 5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회사이다.
F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제1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던 사람이다.
원고는 건축 분야의 특급 건설기술자로서, F의 대학동기이다.
관련 서류 1)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10. 3.부터 2011. 9.까지의 각 ‘급여명세서’에는, 원고의 기본급이 3,500,000원으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 수령액이 3,061,34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원고가 2010. 4. 20. 피고 소속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4. 3. 17.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4. 2. 28. 원고에게 발송한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에는, 피고가 원고의 2013. 11.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에는, 원고가 2010. 4. 20. 피고에 고용되었다가 2014. 3. 17.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북대전세무서장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피고로, 2010년도 근로소득금액이 14,170,000원으로, 2011년도 근로소득금액이 19,685,000원으로, 2012년도 및 2013년도 근로소득금액이 각 18,000,000원으로, 2014년도 근로소득금액이 6,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6)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