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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7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B’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업 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경우, 다운로드 받은 회원이 지급한 코 인의 일부( 약 30% )를 해당 자료를 업 로드한 회원이 지급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량의 음란 동영상을 ‘B’ 사이트에 업 로드 하여 적립 받은 코 인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B‘ 사이트에 아이디 ’C’ 로 접속한 뒤, 일본 AV 배우들이 출연하여 성행위하는 장면이 저장된 ’F’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 6. 경부터 2017. 8.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7, 300, 355, 665, 668, 745, 933, 1007, 1181, 1495, 1925, 2079, 2375, 2413, 2673, 2996, 3237, 4005, 4123, 4355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B’ 웹사이트 회원들이 코 인을 지급하고 위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내사자 A에 대한 내사 및 전화통화 사항), B 범죄 일람표( 업 로더) 목록 표, B 회원 목록, 음란물 게시 건수, C 업 로더 컨텐츠 표본 20건 영상 파일 화면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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