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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6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 하드 사이트 'B ‘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 '를 사용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업 로드 하여 유포하는 속칭 ‘ 헤비 업 로더’ 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인천 동구 E 아파트 102동 1902호에서 위 B 계정을 사용하여 'F' 라는 제목으로 일본 R-18 등급인 나체의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인 만화의 번역물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 경부터 2018.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50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 자료실) 목록 캡 처 화면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 또는 웹사이트 정액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하여 2017년 초경부터 본격적으로 음란물을 많이 업로딩하였으나, 업 로더 1 인 당 업 로드 물이 최대 500개까지 유지되는 해당 웹사이트의 시스템으로 인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음란물 500개로 이 사건 범행이 특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웹사이트에서 인기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 3장 정도의 스크린 샷만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다시 업 로드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업 로드한 음란물에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일부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상당히 장기간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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