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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574
무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 동래 경찰서 C 지구 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D, E이 이전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을 무고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과 관련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특히 해당 항소심 재판에서 위 범행 사실을 자백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 받았음에도, 자신은 D 등에게 당시 벌금 수배자인 I을 석방시켜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D 등을 무고하고 있는 바,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무고죄는 형사 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무고사실이 발각되어 D, E에 대한 기소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시는 이전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적인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33년 간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는 1 급 지적 장애인 자녀가 있고 위 자녀의 부양에 있어 피고인의 존재는 필수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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