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자신들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H( 여, 56세) 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름이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I 그룹 J 회장의 이복 동생이라고 사칭하고 시가 수십억 원의 청평 소재 집을 보여 주며 재력을 과시하고 자신이 정치인들 과도 인맥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2.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근처의 식당에서 일부러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 B에게 봉투를 건네주면서 ” 후배에게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 나도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
“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투자를 하려면 3억은 투자해야 한다.
일단 돈을 받지만, 투자를 하고 싶으면 내일까지 나머지 돈을 수표로 더 가져오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야기함으로서 피해 자가 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9,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 9,000만 원과 함께 이자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 리더라고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또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3. 15:00 경 서울 노원구 초안 산로 12 인 덕대학교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원 권 수표 9매 총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과 조회)
1. 수사보고( 피고인 B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