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6고단12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7. 19:30 경 부산 해운대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녀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당긴 다음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양형기준] -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 1 유형( 일반 폭행)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