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21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9: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모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