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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21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9: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모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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