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게 청주 시 흥덕구 D 소재 E 조합 신축공사의 일부(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6. 경부터 2018. 8. 2. 경까지 (2018. 7. 26. 경부터 2018. 7. 31. 까지는 제외) C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였는데, 원고는 2018. 7. 분 임금 1,805,000원, 2018. 8. 분 임금 380,000원, 합계 2,185,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다.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청주 지청은 2019. 1. 10. 원고에게 ‘C 이 원고에게 2018년 7월, 2018년 8월의 임금 합계 2,185,000원을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는 피고이다’ 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ㆍ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근로 기준법 제 44조의 2 제 1 항). 나. 한편,「 건설산업 기본법 」2 조는 " 건설공사" 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위 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C이 위 법에서 정한 건설업자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C의 근로 기준법상 직상 수급인으로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