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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02 2011고단209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안산시 상록구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새끼야 너 좃대가리가 서지 않으니까 니 마누라가 이 동네 늙은이들에게 오빠 오빠 하면서 몸을 함부로 놀리고 다니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 그의 처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G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0. 12. 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실은 안산시 상록구 H의 토지 및 건물 동소 I 및 J에 대하여 매수인 피해자 F과 매도인 K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고 중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2.자 건물상가 매매 계약서가 이미 작성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 5,400,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건물상가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2010차전11821호)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4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0. 12.13.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무릇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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