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병합 심리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971호,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860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2013노4099』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조계종 C 사찰에서 합창단원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 중구 D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