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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416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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