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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2고단7220 (1)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08:4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53세)에게 유학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전날 PC방에서 게임비를 보내달라고 전화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량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 가 또다시 주먹으로 얼굴, 가슴,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양쪽 눈부위에 멍이 들고, 얼굴, 목 등에 할퀸 자국이 남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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