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 피해자 C(67 세) 이 피고인의 집과 약 70m 거리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전 남 담양군 D 토지를 E의 명의로 3,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그 곳에 주택을 신축한 이후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7. 20: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거실 앞 세탁기와 평상 사이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몽둥이( 길이 약 70cm , 직경 약 3cm ) 로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옆구리, 등, 양팔 부위 등을 닥치는 대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을 피해 창문을 통해 거실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속하여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등을 마구잡이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그 무렵 전신의 다발성 손상( 다발성 갈비뼈 골절, 목 뿔 뼈 목 뿔 뼈 (Hyoid bone, 설골) 는 말굽 모양의 뼈로, 턱과 갑상 연골 사이의 목의 앞부분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
갑상 연골 후두를 구성하는 가장 큰 연골로 후두의 외각을 이루며 성년 남자에 있어서는 앞으로 불거지고, 갑상 연골 내부에는 성대가 위치하고 있다. ,
오른 위 뿔, 갈비뼈, 복장 뼈 가슴 앞쪽 한 가운데 위치한 세로로 길쭉하고 납작한 뼈이다.
등 골절, 허파 실질의 찢긴 상처 등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전 남 담양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와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였다가 옷을 갈아입고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 소지하고 있던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