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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37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차16112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위하여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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